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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2023년 2/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를 하였습니다.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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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공고일(2023. 3. 21.) 현재 우리 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당하지 않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단순히 재산의 관리나 임대, 수탁, 위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업체
  • 고용보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고용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체

다만,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됩니다.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입니다.

상환방법 및 지원내용

  • 자금종류 :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액 : 5억원 이내
  • 이자율 : 5년간 연 3.0%
  • 이자차액 보전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아래 표와 같이 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융자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지원기준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상시근로자수 5명 이하 6명 ~ 20명
자본금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융자한도액 2억원 3억원

 

합천군청에서는 2023년 2/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 계획은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등의 이차 지원을 통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합천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당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술 개발자금, 시설 현대화 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됩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지원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예약 접수나 소상공인 지원 센터 방문 예약 상담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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