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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중심의 성공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2023년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디자인전문기업을 모집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기업육성 글로벌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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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상품 출시를 예정하거나 출시 중인 디자인전문기업 또는 신상품 출시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디자인전문기업
  • 디자인전문기업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하여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 디자인전문회사-중소·중견, 스타트업 별도 매칭 프로그램 없음
  • 2021년, 2022년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참여기업은 중복 신청 불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기업육성 글로벌화사업

지원 내용

1. 신상품 개발 지원

  • 디자인주도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비 기업당 26,400천원(기업분담금 4,400천원 포함) 이내 지원
  • 정부지원금: 수행기업 신상품 개발(시제품 제작, 상품화 등)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2백만원 이내 지원
  • 기업부담금: 정부 지원비 20%(4,400천원) 현금 자부담(현물투자 불가)
  •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정부지원금으로 지출 불가)
  •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신상품 개발 비용(22,000천원)에 대한 자부담금(4,400천원)을 사업비 계좌로 납부(별도통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2. 역량강화 지원

  • 디자인전문기업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컨설팅: 선정기업 대상 희망기업 모집을 통해기술(제조 수준 진단분석), 사업화 전략, 제품화 전략, 마케팅 IP 전략으로 전문가 구성 및 매칭 지원
  • 교육 프로그램: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기업공통, 제조역량, 수출역량) 운영
  •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은 선정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구성 및 운영

지원 방법

  • 디자인전문기업육성사업 지원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 이메일: support-dcompany@kidp.or.kr
  • 접수확인: 031-780-2232, 2177

기타 사항

  • 모든 신청서는 심사 후 폐기
  • 적격 여부에 대한 결과는 지원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 선정 후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체결과 세부 일정 수립 필요
  • 선정 후 사업수행에 있어서 지원금 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계획 수립 필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23년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사업은 디자인전문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자인전문기업들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여 신상품 개발 비용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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