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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구별조건>

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도 참 흐리네요~? 그래도 겨울이긴 하지만 그리 춥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거 같긴 한데요. 어서 빨리 따듯한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2016년에도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변경된다고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시간에 안내해드리는 주제는 바뀌어진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관련 되어진 내용를 포스팅 해보고자할건데요. 매년 기준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답니다. 오늘은 기준 가구수와 월급여액으로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우선 기초생활소득자는 심사를 통해 선발이 됩니다.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이 있어요. 2016년 이번년도는 어떤 선정기준인지 가장우선 확인해보고자할 겁니다. 가구원에 따른 급여금액이 따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1인가구의 경우는 43만7천원 미만이면 대상자가 될 수 있기도 한데요. 2인가구의경우 74만4천원 그리고 3인가구는 96만3천원 4인가구는 118만2천원 5인가구는 140만1천원입니다. 가구당 인원과 급여액이 1차적으로 선발하는 기준인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고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해주면 되어지시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는 불가하기도 합니다. 신청한다고해서 바로 되느것은 아니고 사실여부를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을 해보게 되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소개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준비한 포스팅은 이만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